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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긴급재난 지원금 신청 방법과 사용처 정리

korlk 2020. 5. 15. 13:46

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

 

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한시적 지원제도로 소득, 재산과 상관 없이 모든 국민에게 지급됩니다.

 

사용기간 : 2020년 8월 31일까지 (해당 기간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환급되지 않고 소멸됩니다.)

 

지원금 지급액 : 1인 가구 40만원 / 2인 가구 60만원 / 3인 가구 80만원 / 4인 가구 100만원

 

 

지급 형태 : 기초생활 수급가구, 기초연금/장애인 연금 수급자 등 긴급 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 5월 4일부터 현금 지급됩니다.
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이외 국민들은 신용/체크카드, 지역사랑 상품권, 선불카드 중 선택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신청 조건 :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지만 상품권, 선불카드 오프라인 신청은 세대원이나 대리인이 위임장을 지참하여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신청이 가능합니다.

 

온라인 신청 방법 : 5월 11일 오전 7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.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5월 15일 이후부터는 출생 연도 5부제 관계 없이 신청 가능하며, 신청 마감일은 5월 31까지입니다.
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지역사랑 상품권/선불카드로 지급 받고 싶다면 5월 18일부터 지자체별 별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신청 후 지급 준비 완료 통보를 받으면 읍면동 또는 지정된 지역금고에서 방문 수령하면 됩니다.
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본인 인증 후 신청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으며, 지원금 기부를 원하지 않을 경우 실수로 기부 버튼을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클릭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.

 

방문 신청 (신용/체크카드 충전) :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를 통해 본인 확인 후 접수 가능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신청 후 2일 내 선택한 카드에 자동 충전). 5월 18일부터 가능

 

방문 신청 (지역사랑 상품권/선불카드) : 주소지 관할 주민세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접수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즉시 현장 지급 또는 지급 준비 완료 통보 후 재방문 수령 5월 18일부터 가능

 

 

 

사용 범위 : 백화점, 대형마트, 유흥업소 등은 사용 제한되며, 카드 충전의 경우는 광역단체 시/도내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신용, 체크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곳에서 사용 가능

 

 

소득공제 :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연간 카드 소비액이 연 소득의 25%를 초과하면 신용/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